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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nd주운전 처벌 강화”유용관 변호사 인터뷰 [SBS 생할경제 2018년 12월 191]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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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자동차를 가진 차량 보유자의 수가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음주 운전의 화재 발생 수도 매일 계속되고 있고, 문재가 되고 있습니다. 소음주 운전을 하면 소음주 운전자 자신만 위험한 게 아니라 소음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소음 주운 전 사고 따르고 문재가 발발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 고 본인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하나하나에 따른 강력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음주 운전은 하면 안되는데요. 여기에 다수 국민의 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져야 그런 일이 줄어든다고 소견하는 겁니다.따라서 실제로 관련 문재에 의한 교통문재가 발발한 것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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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특가법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종래는 소리 주운 앞에서 적발되면 면 통과 정지하는 것이, 혈중 알코올 0.05~0.1Percent이었으나 개정되어 0.03~0.08Percent로 변경되고 면허의 취소는 0.1Percent이상이었지만 지금 0.08Percent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아까 술을 1잔만 마시고 운전해서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기존의소리주운전특가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는 3회 이상 소리 주운 앞에서 적발되게 되면 1년~3년 징역형 이쟈싱 500~1000만원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역시한 결격 기간 3년은 소리가 주운 전 문재 3회 이상 브토욧스프니다. 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개정으로 소리 주운 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5년의 징역 이쟈싱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결격 기간 3년에 대해서는 소리 쥬뭉지에 2회 이상에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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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리주 운전과 관련해 인터뷰를 통해 유영관 변호사는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와 소리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스토리를 SBS상할경재 제작진과 함께 전달할 때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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